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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

     

    1. 육아휴직 급여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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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,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2. 육아휴직 급여 지원 내용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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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 금액

  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~100%를 지원합니다. 다만,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지급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일반 육아휴직 급여

     

    •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50만 원
    •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00만 원
    •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, 월 최대 160만 원

     

  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

     

   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,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됩니다.

     

    • 1~2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50만 원
    • 3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300만 원
    • 4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350만 원
    • 5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400만 원
    • 6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450만 원
    •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, 월 최대 160만 원

     

  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

     

  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, 육아휴직 급여가 더욱 인상됩니다.

     

    •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300만 원
    •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00만 원
    •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, 월 최대 160만 원

  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육아휴직급여 지급액

    지원 기간

     

   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.

     

    • 12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
    •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최대 6개월 추가 지원

     

    3.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,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    •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
    •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
    •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
    육아휴직 지원자격육아휴직 지원자격

    4.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
     

    1) 온라인 신청

    •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 접속
    • 로그인 후 "육아휴직 급여 신청" 메뉴 선택
    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    •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 확인 가능

     

    2) 방문 신청

     

    •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
    • 필요 서류 제출 및 담당자 상담 후 신청 완료

     

    5. 필요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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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    •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발급)
    •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
    • 급여명세서 (최근 3개월)
    • 통장 사본
    • 기타 추가 서류 (고용센터 요구에 따라 다름)

     

    6. 신청 시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며,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
    • 육아휴직 중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
    •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추가 급여 지급 가능
    •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각각 급여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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