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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과태료의 종류와 납부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교통법규 관련 과태료
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무인 카메라나 CCTV 등을 통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벌점 없이 금전적 처벌만 받지만,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속도위반 과태료
제한속도 20km/h 초과: 3만 원
제한속도 40km/h 초과: 6만 원
제한속도 60km/h 초과: 12만 원
제한속도 80km/h 초과: 13만 원
신호 및 정지선 위반
신호위반: 7만 원 (승용차 기준)
정지선 위반: 6만 원
불법 주정차
일반도로: 4만 원
어린이 보호구역: 8~9만 원
버스전용차로 위반
승용차: 5만 원
승합차: 7만 원
번호판 훼손 및 미부착
번호판 미부착: 최대 50만 원
번호판 고의 훼손: 최대 300만 원
자동차 관리 및 점검 미이행 관련 과태료
차량의 정기검사나 보험 가입 등 필수적인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면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자동차 정기검사 미필
기간 경과 시 2만 원 + 매 3일마다 1.1만 원 추가 (최대 30만 원)
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
10일 이하 미가입: 1만 5천 원
10일 초과 시 매일 6천 원 추가 (최대 90만 원)
차량 소유주 변경 미신고
1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
불법 구조변경
차량의 엔진, 차체 등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: 최대 300만 원
배출가스 초과 차량 운행
10만 원 (경우에 따라 운행 정지 명령 가능)
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
과태료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속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과태료 조회 방법
경찰청 이파인(eFINE)에서 조회 (https://www.efine.go.kr)
위택스(Wetax)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(https://www.wetax.go.kr)
지자체 또는 행정기관 방문 납부 가능
과태료 납부 방법
온라인 납부: 이파인(eFINE) 또는 위택스(Wetax)에서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) 이용 가능
오프라인 납부: 은행, 편의점, 행정기관 방문 후 납부 가능
자동이체 신청: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이체 설정 가능